준법제보

준법제보

현대무벡스는 윤리경영의 실현을 위하여 관련 법령 위반 및 현대무벡스 준법 정책 위반 행위 등에 관한 제보를 받습니다.
제보된 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,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입력하신 이메일을 통하여 처리결과를 알려드립니다.
익명제보는 제보사실에 대한 소명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사를 개시하며, 허위정보 제보시에는 별도 통보없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.

제보자 보호 원칙

현대무벡스는 철저한 보안으로 제보자가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도록 제보자 보호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. 또한, 제보처리는 제보내용에 대한 엄격한 비밀준수를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.

  • 1. 제보자 동의 없이 제보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. 제보자가 동의할 경우에도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공개합니다.
  • 2. 제보자 보호를 위하여 ①제보자 신분, ②제보자가 제보한 증거 또는 제보 관련 수집정보, ③협의 대상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, ④제보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.
  • 3. 정당한 제보를 한 이유로 인하여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.
  • 4. 제보에 대한 사실확인과정에서 진술, 자료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하는 분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합니다.
  • 5. 제보자와 관련된 부정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 감면 등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.
  •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.

제보 대상

■ 관계 법령 위반 행위
     공정거래법, 하도급법/파견법, 노동법, 반부패 관련 법, 개인정보보호법,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
■ 관계 법령 위반의 시도 행위
■ 관계 법령 위반의 의심 사례
■ 현대무벡스 준법정책 위반 행위
     금품/향응 수수, 회사 자산 횡령/유용, 이중 취업, 성희롱/직장 내 괴롭힘 등 현대무벡스 윤리강령, 행동지침 위반

기타

본 화면을 이용한 준법제보가 어렵거나 소명자료의 발송이 필요한 경우, 아래의 주소로 우편이나 이메일 발송바랍니다.
우편: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현대무벡스 준법지원인 앞
이메일: mgshin@hyundaimovex.com

구분 내용
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메일주소
수집 및 이용 목적 준법제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및 조치 사항 결과 안내
보유 및 이용기간 준법제보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제보 건에 대한 종결처리가 완료된 후 1년간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, 신고포상, 관련 징계, 소송 등 별도의 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당해 절차의 종결시까지 보관합니다.
  •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십니까?

※ 제보자가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, 준법제보 조치 결과에 대한 안내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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